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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5378
공탁금출급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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