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1808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