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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27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57㎡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7.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6. 5.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18.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57㎡ 부분을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그 후 1,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기간은 2013. 1. 27.부터 2014. 1.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계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다.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16. 10. 4. 및 같은 해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26.자로 종료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57㎡ 부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분의 차임을 연체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57㎡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서 2016. 12.분 차임 및 그때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27,210,0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57㎡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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