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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4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2,642,935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2009. 10. 27.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지인이고,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A의 비위행위 1) 피고 A는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선물 및 옵션투자를 해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A는 2015. 5. 18. 고객인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 C은 위 신청서의 본인확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의 압구정지점에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 A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자, 피고 A는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3) 한편, 피고 A는 같은 날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 B에게 ‘원고의 담당직원이 본인확인 전화를 하면 고객인 D 본인인 것처럼 대답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의 강남센터 담당직원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자, 피고 B은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4) 피고 A는 2015. 5. 20. D의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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