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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49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글상자 안 “제3조 (약관이 적용)”을 “제3조 (약관의 적용)”으로 바꾸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는 법령상 의무이므로 비대면거래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비대면거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성립하였을 것이 가맹점 책임조항의 인정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최소한 신용카드거래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대면거래 본인확인 방법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기거래 당시 본인확인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실이 있다.

나. 판단 가맹점인 원고의 본인확인 의무가 법령상 의무라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와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15조에 따라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원고가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피고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거래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비대면거래의 경우 상정할 수 있는 본인확인 방법은 그 절차나 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기거래에서 카드번호와 함께 유효기간을 입력하게 한 것만으로도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비대면거래 시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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