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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5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4,903,383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2009. 10. 27.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피고 B, C, D은 피고 A의 지인이다.

나. 피고 A의 비위행위 1) 피고 A는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선물 및 옵션투자를 해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A는 2015. 7. 23.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인 E 본인인 것처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부탁대로 원고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확인을 해줌으로써 피고 A가 고객인 E 명의의 증권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 A는 E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증권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증권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단 이체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출금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 A가 2015. 7. 23.부터 같은 해

8. 28.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의 소비한 금원의 합계는 130,937,322원이다.

3) 그 외에도 피고 A는 2015. 8. 13.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 D에게 ‘원고의 담당직원이 본인확인 전화를 하면 고객인 F 본인인 것처럼 대답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F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의 강남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의 담당직원이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자, 피고 D은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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