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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8432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C 전원개발사업(D사업)의 사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1)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위 사업을 위하여 D(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 선하지 및 철탑 부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2,307,483,050원으로 한다. 2) 사용의 개시일은 2014. 9. 10.로 하고 사용의 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1256㎡(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는 이 사건 송전선의 선하지로 이 사건 재결에 포함되었고 위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선하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5,966,00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을 이유로 하여 2014. 9. 4.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312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목적 :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2) 범위 : 토지의 중앙 쪽 송전선이 통과하는 1256㎡의 지표면의 상공 30미터에서 50미터까지의 공중 공간 3) 존속기간 :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4) 지료 : 5,966,000원

바. 원고는 2014. 8. 13.경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016호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 3. 1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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