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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5: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포식당 쪽에서 천하태평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GS25편의점 앞 도로에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그랜져TG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져TG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E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에 인치된 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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