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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7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석바위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 23:3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1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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