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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단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4. 22: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여자 손님 2명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남자 손님에게 " 너 가발 이제" 라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4. 23:1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에게 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4. 23:2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 사상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상 경찰서 G 지구대 경장 H가 112 신고를 받고 왔다고

말하자 위 H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죄지었나,

개새끼야, 잡아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CD 첨부),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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