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이하 ‘플래닛에셋’이라고만 한다
)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555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플래닛에셋에게 16,379,100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 2005. 9. 7.부터 2006. 4. 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4. 16. 플래닛에셋으로부터 위 승소 확정판결에 기한 플래닛에셋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 무렵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
명의의 승계집행문등본은 2009. 9. 16. B에게 송달되었다.
3) B이 위 승소 확정판결에 기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15. 8. 12. 기준으로 21,323,638원(= 원금 540만 원 2005. 9. 6.까지의 미수이자 10,979,100원 2005. 9. 7.부터 2006. 4. 11.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77,874원 2006. 4. 12.부터 2015. 8.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083,945원)이 된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으로 피고, D, E, F, G, H, I, J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피고 앞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2012.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1871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2012. 2. 6.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