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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26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지하에서 ‘D’ 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12. 19. 17:00 경 위 ‘D’ 가게에서 그곳에 찾아온 E의 오른쪽 귀를 소독용 솜으로 소독하고 낱개로 밀봉된 일회용 바늘을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한 다음 바늘 앞쪽의 뾰족 한 부분에 후 시 딘 연고를 바르고 바늘의 뒤쪽 구멍 부분에는 피어싱 귀걸이를 끼운 뒤 위 바늘로 E의 오른쪽 귀 귓불과 연골 부분을 찔러 구멍 2개를 뚫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가을부터 위 일시까지 위 가게를 찾아온 매달 평균 6~7 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 주고 귓불 부분은 3,000원, 연골 부분은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의 오른쪽 귀의 귓불과 연골 부분에 구멍을 뚫는 시술을 하였다.

이 경우 피 시술자의 해당 부위에 상처,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위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의사 면허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술 시설 및 도구 등을 청결 히 유지하고 피 시술자의 신체적 특성, 시술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적절한 시술방법을 사용하고 시술 후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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