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경부터 한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오른쪽 발목 부위에 침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4. 10. 21. 피고로부터 이전부터 받아오던 오른쪽 발목의 침구치료 외에 오른쪽 무릎에 주사기로 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가 사용한 약침은 홍화와 호두 등이 혼합된 약재 액체 0.1cc를 넣은 주사로, 통증 완화와 관절염증 치료에 이용된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피고에게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2014. 11. 26. 외부 C병원에서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우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병원 및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위 상해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3,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 시술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렀고, 시술 후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무릎 주위로 부종이 동반되는 무릎 잠김 증세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계속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는 오른쪽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거나 반월상 연골 손상을 입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이 사건 시술 내지 위 시술 후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기 전 원고에게 약침 치료의 효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