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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8048
회사해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내건축업,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 40,000주 중 7,000주(지분 17.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와 C은 2015년경 회사를 설립하여 건축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각 1억 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2억 원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피고 발행 주식 40,000주 중 20,000주를, 피고와 피고 가족이 나머지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2. 1.경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16. 3.경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컴퓨터 등 시설을 구입하는 등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이후로 진행되는 일이 전혀 없이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고 있다.

현재 피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만 가중되고 있으나, 원고의 가족과 C의 가족이 지분을 50 : 50으로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 등으로 피고를 해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피고에게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해산사유가 존재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의 해산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520조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주식회사가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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