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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53175
회사해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9. 17. 그 소유의 남양주시 J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D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1. E에 이 사건 토지를 500억 원에 매도하였고, E는 같은 날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 4개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 5. 18.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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