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09,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9. 5. 의료법인 동일의료재단(이하 ‘동일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및 D 지상의 E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광안동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유의 F 도로 32407.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일부 지하에는 원고의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2014. 11. 8. 이 사건 병원의 증축공사를 위한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에이치빔(H-Beam)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전선의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일부에 이 사건 송전선이 매설되어 있었고 지상에는 그 표지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굴착공사를 하면서 지하매설물에 관한 확인조치 등도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도로의 일부까지 굴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건물 증축공사만을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위 증축공사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굴착공사를 수행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진성디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