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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18나5147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H으로부터 순천시 F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7. 1. 2.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5. 위 공사의 터파기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순천시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지점에 매설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통신시설물(이하 ‘이 사건 통신시설물’이라 한다)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 하순경 선로피해복구 연단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I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통신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신시설물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에 매설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굴착공사를 실시하기 전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여 원고의 통신시설물의 설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고 굴착공사 진행시 원고의 통신시설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통신시설물을 파손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신시설물은 이 사건 대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대지 내를 사선으로 통과하여 매설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신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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