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3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5. 의료법인 동일의료재단(이하 ‘동일의료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C 및 D 지상의 E요양병원에 관한 증축공사를 22억 2,0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경 주식회사 진성디이(이하 ‘진성디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증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억 1,780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산 수영구 D 대 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소유한 F 도로 32407.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접해 있는데, 진성디이가 2014. 11. 8. 이 사건 토지에 에이치빔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 지하에 매설된 원고 소유의 154kv 정보변전소-대연변전소 구간 지중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의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40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일부에 이 사건 송전선이 매설되어 있었고, 지상에는 그 표지기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굴착공사를 하면서 지하매설물에 관한 확인조치 등도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도로의 일부까지 굴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2.45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송전선에 관한 표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