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2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도박공간을 운영한 것으로서 조직적 ㆍ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도금의 규모가 약 868억 6,700만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25개의 대포 통장이 사용된 점, 이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야간팀장으로서 직원 교육, 사용자 관리, 일일 정산 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도박 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1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