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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23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2,316원과 그 중 39,330,977원에 대하여는 2020. 6. 4.부터 2020. 6. 15. 까지는 연...

이유

별도로 첨부한 신청원인에 기재된 사실( 그 기재 중 ‘ 채권자’ 는 ‘ 원고 ’를, ‘ 채무자’ 는 ‘ 피고 ’를 의미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개 회 207910호로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20. 3. 19.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도 채무 자인 피고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 재판부의 보정 권고가 계속 중이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도 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안에 포함된 개인 회생채권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주장처럼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개인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있기 이전 까지는 원고는 별개의 소송을 통하여 그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인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까지가 포함된 변제계획이 인가 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면 충분하다.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과는 다른 방법과 절차에 따른 변 제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102,316원과 그 중 39,330,977원에 대하여는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지급명령결정 정본) 이 송달된 날인 2020. 6. 15. 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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