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6. 18:30경 진주시 C아파트 101동 1102호 후배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3:00경 진주시 E아파트 가동 507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