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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주식회사 화인코리아로부터 마그네슘 철판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 불량 컷팅 부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인 ‘버 제거 장치’의 제작을, 2010. 11. 24.경 주식회사 B로부터 불량 철판을 절단하는 장치인 ‘고온 바 온라인 절단기’의 제작을 각 도급받은 자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회사의 운영자로서 ‘D’는 위 화인코리아로부터 도급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 직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월 중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버 제거 장치’의 제작 완료가 계속 지체되어 위 기계의 제작을 신속하게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우선 고온 바 온라인 절단기를 신속하게 제작 완료하면 그 제작비로 버 제거 장치를 제작하겠다. 그런데 고온 바 온라인 절단기를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필요한데 제작비가 없어 늦춰지고 있으니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려 하였고, 당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G)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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