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E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기고 가슴을 맞게 되었다.
자리에 돌아온 피고인은 창피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맥주병이 소파 등받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깨졌고,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보고),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권고형량범위: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피해 회복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