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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6 2013고정31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6.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E)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안산지원 2013고단1582호), 사건검색자료(2014. 2. 14.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60,000원 =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E 54,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4,000원) 증인 G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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