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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34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3:3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29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종로 3가 역 대화 역 방향 승강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 세 )으로부터 “ 조용히 좀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장애인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시늉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4. 6. 18:21 경 폐의 제한성 폐 환기장애의 급성 악화 및 혈액 응고 체계의 이상으로 인한 출혈 및 폐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 부검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6)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CCTV 동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8)

1. 녹취록 작성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태)( 증거 목록 순번 5), 수사보고( 변사자 D 사체 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4), 수사보고( 피해자 D 의무기록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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