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사무총장 C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2015. 4. 24. 18:13 경부터 같은 날 18:36 경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