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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18가합56589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20,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C의 브랜드라이센스 및 재고자산을 인수한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2016. 7. 1. D점, 2016. 10. 1. E점에 관하여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과 을(피고)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갑 상품(갑의 생산품인 C)의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신뢰와 협조로 인한 판매활성화를 통하여 계약 상호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약) 갑은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공급받은 상품 판매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본 계약서를 준수한다.

제6조(판매대금 입금) 을은 매주 월요일에 전주 판매대금 중 을의 판매마진을 제외한 전액을 갑에게 사전에 동의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전송) 을은 컴퓨터를 통하여 일일판매분에 대하여 당일 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판매전송은 판매동향파악 및 영업정책수립, 추가 상품공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을은 판매 자료에 대한 전송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반품) 시즌 마감 후 반품은 갑이 지정한 시점에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전량 반품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반품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반품될 경우 당시 판매가 기준 단가로 반품정산 처리 한다.

상품 반품시 을은 출고시 상태대로 반품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상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출고가로 변상조치한다.

4. 상품반품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6. 12. 9. 매장재고실사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의류 판매등록 누락 및 대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판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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