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2. 20:2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CC앞 노상부터 고창고등학교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