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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0 2015가단538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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