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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29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8.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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