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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418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2.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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