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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4가단3429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7. 15.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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