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14 2013도7801
사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문서 변조 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 기존에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추가 기재를 하였고, 그런데도 E이 수정을 거부하자 자신은 기존 회의록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서명을 지운 것이며, 피고인이 만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추가 기재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서명을 지우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서명을 지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가 기재한 회의록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변조 죄에서의 ‘ 행사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