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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15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보일러 운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의 담당, 주임, 과장, 관리 사무 소장의 결재가 완료 난 사문서 인 2015. 1. 1. ~ 2015. 3. 20. 간 작업일지와 2016. 1. 1. ~ 2016. 3. 31. 간 작업일지의 작업내용 란에 보일러 가동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1 :10 분), (4 :25 분), (4 :00 분) 등 보일러 가동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작업일지 169 장을 각 변 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부산 고용 노동청에서 근로 감독관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2015. 1. 1. ~ 2015. 3. 20. 간 작업일지 79 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각 작업일지

1. 수사보고( 순 번 5, 첨 부 작업일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각 형법 제 231조 0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변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와 양형의 이유 행사할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변조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오신하게 하는 데 있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 감독관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단지 작업시간 등에 관한 ‘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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