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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7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6 압제 1497호의 증 제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15. 육 군제 32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7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I는 불법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영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직원 모집 및 관리, 일비 지급, 손님 관리, 속칭 ‘ 바지 사장’ 모집 등 불법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평소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단속 시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7. 24. 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6. 7. 23. 경부터 2016. 7. 24. 17:00 경까지 대전 유성구 J 지하 1 층에 있는 ‘K 게임 장 ’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이용 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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