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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8: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담양군 D 앞 편도 1 차로를 장전 삼거리 쪽에서 절 산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K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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