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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8: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 2 지구 쪽에서 양산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77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9. 12:5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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