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2 2016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논산 오거리 쪽에서 논 산대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주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