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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5 2017고단10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냉동식품 창고를 운영 중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면 한 계좌 당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여주시 C, 504호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미결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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