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성명 불상 장로부터 문자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7. 14:00 경 수원시 영통구 B, 6306동 101호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