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9:11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큰소리로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꺼내
어 피우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및 폭력, 상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