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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6 2014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보령시 울계큰길에 있는 주교삼거리 부근 도로 중앙에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4년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인한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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