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5. 23:05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친구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경위를 질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너 경찰 맞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참고인 간이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위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체포 경위 등)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