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각 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사건이 병합되었고 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어졌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가 제한되지 않았고 단독범행보다는 공동범행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 B은 2011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에게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D는 각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A은 대부할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B이 대부업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C, D, A은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대부희망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대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1,900,000원을 대부한 후 그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30,000원씩 100일에 걸쳐 상환 받아 이자제한법의 제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60.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초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K 등 17명에게 합계 65,490,000원 피고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