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노1997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함 바 식당 관련 사기 부분( 원심 판시 제 1 항 부분) 피고인 A이 E에게 ‘ 피고인 B이 너에게 G 공사현장( 이하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다‘ 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E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이 E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함 바 식당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토목공사 관련 사기 부분( 원심 판시 제 2 항 부분) 피고인 A은 E에게 ‘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 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과 위 토목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공모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2013. 7. 22.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보증 하에 E으로부터 빌린 것이지 위 토목공사의 수주에 관한 경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토목공사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 함 바 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피해자 E에게 “B 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G 공사 현장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

공사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조합장과 총무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