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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46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2016. 1. 8. 2,000만 원, 2016. 2. 11. 2,000만 원, 2016. 3. 24. 1,000만 원, 2016. 3. 31. 500만 원, 2016. 4. 26.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년 말경 위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4,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와 위 피고가 위 6,000만 원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한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25. 위 피고에게 “원고는 2016년 2, 3월경 위 피고를 통하여 피고 C에게 건너간 일금 6,000만 원에 대하여 현재 D(내연남)을 통하여 받고 있으며 차후 위 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 B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서의 문언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서가 피고 B의 감금,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강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각서가 위 피고의 감금,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각서에 “현재 D(내연남)을 통하여 받고 있으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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