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7가합11409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981,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대표이사이던 C은 2013. 10.말경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 대표이사인 D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였고, D이 2013.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화물포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이전부터 피고에게 화물포장용역 등을 제공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위 용역에 대한 대금은 합계 6,641,055,83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 D이 원고 회사를 정상화시킨 후 2016. 4.경 원고 대표이사이던 C에게 경영권을 반환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D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고 정상화시킨 대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27,379,144원의 용역비 채권을 인정하고, 위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D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