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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6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의 대표이사이며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3. 15.부터 2015. 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9. 분 임금 1,995,029원, 2014. 10. 분 임금 2,554,120원, 2014. 11. 분 임금 2,554,120원, 2014. 12. 분 임금 2,554,120원, 2015. 1. 분 임금 559,091원 등 합계 10,21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480,4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7. 1.부터 2014.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5,4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본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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