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한 물품대금 4,18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아 2018. 4. 3.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8. 7.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C 회사 직원인데 코맥스 로비 폰 5 세트를 보내주면 대금 165만 원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주문하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서 코맥스 로비 폰 5 세트를 교부 받았다.
2.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코맥스 비디오 폰 16 세트, 코맥스 로비 폰 2 세트를 보내주면 그 대금 2,932,000원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주문하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E 2509호에서 코맥스 비디오 폰 16 세트, 코맥스 로비 폰 2 세트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1. 물품대금 지불 서약서, 카카오 톡 대화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