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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PC 세트 150,000 LG 씨네 마 3D D2342, 본체 키보드 마우스 이구성 모두 다 15만 SSD 설 치되 있어서 처리 속도 빨라요 부팅속도 10초' 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PC 세트 중 SSD 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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