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PC 세트 150,000 LG 씨네 마 3D D2342, 본체 키보드 마우스 이구성 모두 다 15만 SSD 설 치되 있어서 처리 속도 빨라요 부팅속도 10초' 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PC 세트 중 SSD 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